[제주시 소식] 상가 임대료 내리면 재산세 최대 85% 감면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내린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다.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된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계약이나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0명 추가 모집

제주시는 오는 21일까지 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0명을 추가 모집한다.

읍면동별 모집인원은 △노형동 3명(지역대표1·직능대표 2) △한림읍 2명(직능대표·일반주민) △애월읍 1명(일반주민) △일도1동 1명(일반주민) △이도1동 1명(일반주민) △용담1동 1명(일반주민) △연동 1명(일반주민)이다.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내년까지인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