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민주당 강경흠 도의원, 제주도의회 사상 첫 윤리특위 회부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 징계 4가지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만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흠(아라동 을) 의원이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김경학 의장은 8일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징계 대상 의원이 있다며 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1호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2013년 출범한 뒤 그동안 음주운전이나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의원들이 있었으나 특위에 회부돼 징계받은 사례는 없다.
의원에게 줄 수 있는 징계는 모두 4가지인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윤리특위 이전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앞서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의 모든 권한이 제한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제주시 영평동까지 약 3㎞가량을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기준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만 28세의 나이로 당선돼 역대 최연소 제주도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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