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소경제 육성 조례' 제정한다…'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뒷받침

도, 조례안 입법예고, 3월13일까지 의견 접수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수소트램 보급 등 포함

제주도는 '제주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주시 구좌읍 제주 제주 CFI(Carbon Free Island) 미래관에서 열린 국내 최초 10MW급 이상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 착수 및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발표 기념행사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제주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수소경제 육성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인프라 구축 계획, 충전 편의를 위한 거점별 충전소 구축 계획, 수소전기자동차의 분야별 보급계획, 수소선박과 수소트램 등의 보급계획 등을 담도록 했다.

특히 생산비가 높은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과 내연차산업 사양화에 따른 LPG·LNG 충전소 등 전환 계획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그린수소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거점별 생산지와 충전소를 확보한다. 2050년에는 대한민국 그린수소 거점도시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해 생산한 수소로, 최근 새로운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이슈가 되는 재생에너지 초과발전 해소, 친환경에너지로 탄소중립 실현,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등 그린수소 경제구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은 그린수소 생산과 보급, 그린수소 활용과 산업화·생태계 조성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제주도 현재 제주시 현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에 2023년 초까지 3㎿급(204억원)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 초 시운전 이후 본격적인 그린수소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루 4시간 가동 기준 200㎏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버스·청소차에 보급하고 모빌리티의 보급과 함께 생산량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실증단지로 구좌읍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에 2026년 초까지 12.5㎿급(619억원) 생산설비를 구축한다.

특히 수소의 안정적·경제적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 버스회차지 인근에 국내 1호 그린수소 충전소를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타 지역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고온·고압 수증기의 화학반응을 추축한 '그레이수소' 충전시설이다. 그레이수소는 그린수소와 달리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또 연내 수소버스 9대와 승용관용차 10대, 내년 13대를 도입하는 등 2030년까지 3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수소청소차 약 10대 가량 도입하는 등 2030년까지 200대를 보급해 도내 주요 탄소배출원인 교통 분야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트램, 수소항만 구축 등 인프라 확대로 산업화의 기반도 마련한다. 제주도는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도심 교통문제를 완화하면서 '15분 도시 제주'의 핵심 인프라로 구축·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 LNG(액화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도내 화력발전소는 수소를 혼합 사용하고, 상용화 이후에는 수소 전소터빈을 도입해 발전시설을 청정 발전소로 전환하는 계획도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수소산업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20개를 유치·육성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