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잠시 하차한 사이 8㎞ 음주운전한 20대 승객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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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택시기사가 잠시 하차한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11분쯤 제주시 용담동에서 피해자 50대 남성 B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해 집으로 가던 중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문제로 B씨가 잠시 하차한 사이 B씨의 택시를 몰고 오라동까지 약 8.1㎞ 가량 운전했다.

이 때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 수배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신고 접수 42분만인 당일 오후 11시53분쯤 제주시 오라동 모처에서 A씨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