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도주한 무면허·음주운전 50대 자수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약 30분 뒤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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