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 엄격 적용…재취업 서비스 강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맞춰 취업지원 기능 복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재취업서비스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에 따라 실업급여의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활동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실업인정 방식을 차등 적용한다.
우선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 이후에는 4주에 2회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실업인정일이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을 말한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을 때에는 모든 회차를 온라인 출석해도 됐지만, 1차와 4차에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와 210일 이상 받은 장기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기준도 강화된다.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장기 수급자는 5~7차까지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 이후에는 주1회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된다.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도 한층 강화된다.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또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의 단기 특강은 전체 수급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된다.
5차 이후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 2회 중 1회는 반드시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본 내용이어야 한다.
지급요건 기준이 강화된 만큼 허위나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적발 시 전액 반환 및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업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한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 실업급여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살려 수급자를 선별, 집중 관리해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실업급여 연도별 지급실적은 2019년 1만5227명.831억9400만원, 2020년 2만1928명.1566억원, 2021년 2만1934명.1481억5600만원, 올해 1~10월 1만8044명.1148억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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