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하반기 부동산중개업 위반 68건 적발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시는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한 결과 6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도1·2동, 아라동·화북동·삼양동, 구좌읍·조천읍 등 제주시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17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위반 업무정지 1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수사의뢰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4건(450만 원 부과) 등 총 9건을 행정처분했다.

이외에도 경미한 59건은 현지에서 바로 잡았다.

오상석 시 종합민원실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부동산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사실상 멸실 차량 87대, 비과세 전환

제주시는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중 87대를 비과세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고질 체납 차량 1554건 중 폐차업소에 입고됐거나 도난 신고된 차량,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멸실 차량 조사를 벌여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차량이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는 말소하지 못한 차량을 비과세 처리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과세로 고질적인 체납요인도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