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응급구조사 코로나 백신 접종 지시한 의사 법정행
"무지했다"…벌금형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검찰, 약식명령 그대로 벌금형 구형…11월25일 선고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와 이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응급구조사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8일 오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의원 원장인 의사 A씨(50)와 해당 의원 소속 응급구조사 B씨(52)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와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계약 기간이었던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모두 1903회에 걸쳐 B씨로 하여금 내원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주사하도록 했다.
의료법상 의사나 간호사 등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상황에서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음에도 B씨는 이 같은 A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이 과정에서 그 해 6월7일 A씨의 의원에서 B씨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한 60대 여성이 백신 접종 후 20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제주도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A씨와 B씨를 고발했고, 결국 이들은 지난 3월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으로부터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이번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들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환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일 뿐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대로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의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다.
선고는 11월25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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