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사기 혐의 변호사 '비공개 선고' 특혜, 후속조치도 없었다

[국감현장] 김남국 의원 "황당한 해명에 조사·징계도 안 해"
제주지법장 권한대행 "지적에 공감…재발 예방 논의하겠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법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음에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 다원구 을)은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뉴스1 등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제주지법은 지난 1월 사기 혐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공개로 선고했다"며 "헌법 등을 보더라도 제주지법에는 선고 공판을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에 익히 알려진 사람이라서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선고 때만이라도 덜 창피하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이 존재했다는 제주지법의 공식 해명도 너무 황당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재판장이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나 전관예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주지법은 해명이나 반성, 사과도 부족했고 해당 법관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먼저 "(제주지법의 공식 해명이라고 보도된 부분은) 담당 재판장의 (비공개 선고) 결정 이유를 전언한 것일 뿐 제주지법의 해명 입장은 아니었다"고 전제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만 이런 일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관들과 더 많은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앞서 제주지법에서 형사사건을 심리했던 A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시10분 제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 겸 변호사 B씨(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당시 A판사는 이례적으로 20분 일찍 법정을 연 뒤 해당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B씨에 대한 선고공판만 별도로 진행했다. 당시 법정경위는 방청인들에게 "재판장 직권(소송지휘권)에 따른 결정"이라며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

그렇게 '밀실 재판'으로 진행된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분 만에 끝났고, 그 덕에 B씨는 나홀로 재판을 받은 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면서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 같은 B씨에 대한 A판사의 특혜는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대법원은 2월5일자 인사로 A판사를 다른 지역 법원으로 전보시켰다.

B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판사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