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하면서 음복한건데"…주말 제주서 음주운전자 18명 적발

제주시 건입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비접촉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2021.8.1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시 건입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비접촉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2021.8.1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벌초 행렬이 이어졌던 지난 주말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주말이었던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간 제주에서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는 모두 18명(면허 취소 9명·정지 9명)이다.

설상가상 이 중 7명(면허 취소 1명·정지 6명)은 낮 시간대에 경찰에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50대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14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0%(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직전 A씨는 인근에서 아들과 함께 벌초를 하면서 막걸리 4잔을 마셨었다.

50대 B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45분쯤 제주시 해안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0%(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운전 중 덜미를 잡혔다. 적발 직전 B씨는 벌초를 마치고 음복으로 막걸린 2잔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C씨의 경우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벌초를 하러 가던 지난 28일 오전 6시42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 적발 당시 C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5%(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주말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오는 주말인 3일과 4일에도 주·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복이 아름다운 미덕일 수는 있어도 음복 후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음복으로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