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제주 렌터카 사고…운전자, 만취 상태로 차 몰아
경찰, 운전한 게스트하우스 관계자 입건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지난달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렌터카 전복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은 게스트하우스 관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3시38분쯤 술에 취한 채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전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있던 20대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숨졌다.
또 A씨를 포함한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2명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 모두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인승 차량이지만 사고 당시 차에는 앞좌석에 3명, 뒷좌석에 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7명은 애월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는 이 게스트하우스 관계자, 나머지 6명은 모두 관광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술을 먹고 차량에 탑승한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왔다.
또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차량 속도는 시속 100㎞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남성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다수의 현장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남성 탑승자에 대한 채혈을 진행해 음주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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