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여아 8명 성추행 20대 사회복무요원 감형, 왜?

1심 징역 8년→2심 징역 6년…형량 2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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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며 여자아이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한 5년 간의 보호관찰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여름부터 지난해 봄까지 제주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당시 7~11살에 불과했던 여자아이 8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센터에서 아이 돌봄이나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하며 복무 중인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원심 때와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다. 원심 당시 A씨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건 맞지만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상처까지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