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31㎞ 만취운전 차량 2대 들이받은 40대 징역형

두차례나 형사처벌 전력...법원 "피해자와 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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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에 이르기까지 약 31㎞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9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B씨의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C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해 B씨와 C씨에게 각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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