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네"…제주시, 음주 운전단속 현장서 밀린 세금 860만원까지 징수
체납 운전자 7명 적발…최고액은 386만원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지방세 체납자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27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운전자 7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검문할때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소유자의 체납액을 조회했다.
시가 적발한 체납액은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를 포함해 총 860만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고액은 386만원이다. 두번째는 220만원 이다.
3명은 현장에서 150만원을 납부했고 4명은 710만원을 분납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징수한 금액은 83만원이다.
윤은경 시 세무과장은 "지속적인 영치활동과 합동단속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음주운전 1건, 무면허 운전 1건 등을 적발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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