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 성추행에 여학생 성희롱한 40대 교사 '집행유예'
-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동료교사와 학생에게 수차례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한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과 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수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2016년 5월 제주시내에서 동료교사 C씨(25·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실 너를 원했다”며 말을 하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C씨가 귀가하려하자 뒤쫓아 가 “누워 있다 가라”며 인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5년 3월 회식자리에서 신규임용 교사인 D씨(29·여)의 어께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D씨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번 안아달라”고 말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0월에는 교내 체육관 내 사무실에서 학생 B양(17)과 대화를 하던 중 성행위를 묘사하는 언행을 수차례하는 등 B양에게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는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황 판사는 “A씨는 주로 기간제교사나 신규임용 여교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분란을 우려해 언급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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