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일가인데 제주 자연녹지 개발쯤이야…”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서귀포 토지 소유 목적 놓고 의견 분분
급매물 구매 희망자 나타났으나 장 연락 두절…현 시가 12억

뉴스1DB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귀포=뉴스1) 안서연 기자 = 정권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의 조카 장시호씨(38·개명 전 장유진)가 제주 서귀포시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초 사용 목적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소유한 땅이 모두 ‘자연녹지지역’이었음에도 장씨 일가가 해당 토지에 호텔이나 병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종종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선 실세'이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3일 최씨의 언니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고교동창인 최순득씨(65)의 딸 장시호씨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토지 5필지를 매매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부동산 업자 A씨는 긴 한숨을 늘어놓았다.

A씨는 “2주 전쯤 서울의 부동산 업자로부터 급매물이라며 팔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마침 오늘(3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장시호씨가 연락 두절이라서 소개를 못시켜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리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언론에는 평당(3.3㎡) 시세가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까지 이른다고 알려졌지만 실은 평당 20만 원 가량이다. 다 합치면 12억5000만 원 정도”라며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개발 허가에 제한이 있는 곳인데 턱없이 높게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긴 그런 집안이라면 불가능할 것도 없어 보인다. 개발 허가가 난다고 하면 평당 100만원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서민들이 볼 때는 허탈감이 크다. 법의 잣대는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장씨 소유의 토지 5필지는 색달동 1305번지(임야 1만1963㎡), 1312-2(임야 312㎡), 1314(임야 2667㎡), 1317(전 2724㎡), 1318(임야 2909㎡)번지 등 총 2만575㎡(6234평)이다.

이 중 4필지는 2005년 부친인 장석칠씨(63)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오빠인 장승호씨(39)와 각각 1/2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나머지 1필지(1312-2)는 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2010년 4월 장씨가 공유지를 1122만원에 사들인 것이다.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장시호씨 소유 토지. (다음 스카이뷰 캡쳐) 2016.11.03/뉴스1 ⓒ News1

장씨의 소개로 지난해 4월쯤 부친 장석칠씨와 몇 차례 만난 적 있다는 부동산 개발업자 B씨는 “유진이(장시호 개명 전 이름) 아버지가 색달동에 무얼하면 좋을지 물어보길래 거기는 자연보전지역이라서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그런데 그분(장석칠씨)이 그곳에 호텔을 지어볼까 얘기하시더라”며 “그래서 임야이고 물도 안 나와서 아무래도 힘들 거라고 말씀 드렸다. 그때는 그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인 줄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다른 부동산 업자 C씨는 장씨와 장씨의 모친 최순득씨가 부동산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내저었다.

C씨는 “집을 구한다길래 소개를 해드렸는데 갑질이 말도 못할 정도로 심했다. 우리집에서 거래를 안 해도 좋으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면서 “색달동에 갖고 있다는 토지도 사실 개발이 안 되면 그리 비싼 곳이 아닌데 뭘 할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47)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추진했던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과 연계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장씨가 제주 중문단지 바로 옆에 사무실을 임대해 이벤트·광고 홍보회사를 등록하고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머물렀던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 중 녹지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할 수 있으며, 도로에 접해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다. 장씨가 2010년 추가로 도로 인접 토지를 사들인 이유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와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건축이 가능하다”며 “이게 다 갖춰지면 병원은 가능하지만 호텔은 안 되고 관광·숙박업만 지을 수 있다. 또 1만㎡를 초과할 시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에까지 뻗어온 최순실 일가의 손길에 각종 추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3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장씨와 최순득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12년 7월 중문관광단지 인근 서귀포시 대포동의 한 고급빌라를 4억8000만원에 구입한 뒤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거주해온 장씨는 현재 빌라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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