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형문화재 관리 부실…조례 제정 시급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원(삼도1·2·오라동, 새누리당)이 26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26/뉴스1 ⓒ News1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원(삼도1·2·오라동, 새누리당)이 26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26/뉴스1 ⓒ News1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제주지역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전이 관련 조례 부재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5개 종목, 제주도 지정 20개 종목, 향토무형유산 9개 종목이 각각 지정돼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3월 무형문화재법 시행에도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여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확대 등 세계화 기반 공고를 위해 관련 별도의 조례제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전수를 위한 전수관이 올해 6월 개관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문화재보호조례 및 규칙에 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수 및 교육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제주도내 무형문화재 25개 종목 중 11개 종목만 전수관에 입주돼 있고 나머지 미입주 종목 보유자들은 연습할 공간조차 없어 안정적인 전수환경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선화 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통문화 전승·보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적 법적 뒷받침 마련을 하고 있음에도 법령을 뒷받침하는 조례 등 제주도 차원의 준비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uni0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