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현직 제주도의원 검찰 고발
- 이상민 기자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을 후보자 등을 포함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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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을 후보자 등을 포함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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