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복지사각계층 지원신청 접수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했으나 소득이나 재산기준 등을 초과해 선정 제외된 가구다.

최근 2년 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자 중 제반기준을 초과해 선정 제외된 저소득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1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기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복지사각계층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문의 구청 주민생활지원과(032)749- 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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