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인로 등 제한속도 하향
이번에 제한속도가 시속 80km에서 70km로 조정된 구간은 축항대로(연안 사거리∼능해 나들목) 2.6km, 수인로 (장수 사거리∼시흥시계) 2.4km, 경명대로1 (장도 삼거리∼지선사 입구)9.5km이다.
또 시속 80km에서 70km로 조정된 구간은 길주대로 (길주로종점3∼부천시계) 7.1km, 경명대로2 (지선사 입구∼부천시계) 4.4km 등 2곳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들 5개 구간에 대해 26일까지 표지·노면·과속카메라 조정 작업을 마치고 10월 26일까지 1개월간 단속유예 기간을 둔 다음, 10월 27일부터는 제한속도 위반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월간 개선구간 주요 교차로에 안내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언론·교통방송, 가로안내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jj2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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