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립학교 공사 부정 대책 마련

10일 시의회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12일부터 열리는 ‘제2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천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일부 사립학교가 학교 증·개축공사 등 수 십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공사를 하면서 당초 교육청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르게 임의로 설계를 변경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등의 각종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권도 강화된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계약(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서작성 등), 설계변경, 주요공정별 중간점검, 기성 및 준공검사에 대해 자문 또는 지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및 건설관련 법령에 맞게 지원금을 집행해야 하며 공사 시공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당초 결정된 지원금을 초과해 공사를 할 경우 추가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가 부담하게 해 학교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현경 의원은 “그동안 ‘사립학교법’이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등 관계법령이 있었지만 교육청의 감독 소홀로 인해 사립학교 시설공사에서 부정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덕신고 증·개축 논란만 보더라도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공사비와 관련한 관리 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립학교의 공사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어려운 교육재정의 내실화를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