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린 후 2개월 만에 무면허·만취 사고 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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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2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 씨(40‧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시 2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B 씨(67)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아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 이상)을 훨씬 넘는 0.168%였으며,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그는 2개월 전인 같은해 1월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엄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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