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女사장이 수면제 먹여 강제 성관계…알몸 촬영" 남성 고소장
50대 남성 "깨어보니 나체 상태…촬영도 당해" 고소
과거 연인 사이…50대 사장 "합의하고 성관계" 주장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에서 50대 남성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으로부터 받은 음료를 먹고 정신을 잃은 뒤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27일 오후 11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50대 남성 B 씨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인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같은 해 12월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B 씨는 고소장에 "A 씨가 타 준 음료를 먹은 뒤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나체 상태였다"고 고소장에 주장했다. 또 "B 씨는 자기 몸을 A 씨가 촬영했다"라고도 했다.
A 씨는 "두유에 수면제를 탔다"며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한 상태다. 다만 A 씨는 B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B 씨는 과거 A 씨 유흥주점에 투자를 한 사실이 있는 헤어진 남자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수면제를 탔다는 자백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 향정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유 성분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사용했기에 향정 혐의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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