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논란 없앤다" 박상혁,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사고 조사 독립·공정성 확립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7일째인 4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ARAIB) 관계자들이 제주항공 7C2216편의 엔진이 파묻혀있던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을 살펴보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드러난 국토교통부의 '셀프조사' 논란을 해결하고 조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소속돼 사고 원인 규명과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에서는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을 공정하게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논란 해소를 위해 자체 인사 2명을 조사에서 제외했지만, '셀프조사' 조사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이에 박 의원은 "조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참사 진상 규명과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국민적 트라우마 극복과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위가 국토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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