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빠져나와 '낮술' 인천시 신규공무원 징계 논의

음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음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시가 인재개발원을 몰래 빠져나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낮술을 즐긴 신규 9급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인재개발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신규 수급 공무원 A 씨 등 8명에 대한 징계양정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 인사위원회는 A 씨 등 8명에 대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공무원 징계양정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된다.

A 씨 등 8명은 시와 6개 자치구 등 7곳에 소속됐던 터라 각 시·구에서 인사위원회를 따로 개최할 예정이었다.

다만, 시는 규정에 따라 A 씨 등 8명이 소속 기관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에 묶여있다는 점을 들어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진행된 내부 감사 과정에서도 시는 같은 이유로 A 씨 등 8명에 대한 조사를 통합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실의 처분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시 인사위원회를 이달 중 열게 됐다"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양정을 A 씨 등 8명이 속한 기관에 통보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 씨 등 8명은 작년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시보 임용' 신분이었던 이들은 '신인 인재 양성 교육' 이수를 위해 인재개발원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인사불성이 될 만큼 술을 마셔 인근 경찰 지구대에서 출동하기도 했다. 범죄 정황은 없었다.

이에 인재개발원 측은 이들의 강의 무단결석 행위를 두고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판단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