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405차례 '횡령' 개인 빚 상환…댄스학원 40대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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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댄스학원생 수강료를 수백차례 횡령해 개인 빚을 갚은 학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5년간 405차례에 걸쳐 학원생들의 수강료, 공연 참가비, 입장료 등 1억 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학원의 회계 관리자로 일하면서 원생들 수강료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금액을 개인대출 변제에 사용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 관계에 대한 배신이나 그 피해 액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 측에 피해 금원에 위자료 등을 더해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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