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송도테마파크 오염토 정화' 명령 세 번째 불이행

인천 연수구, 이번 주 3차 고발 예정

송도테마파크 조감도.(부영주택 제공)/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연수구가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이 3번째 고발이다.

부영주택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까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단 이유로 고발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2차 정화 조치명령도 지키지 않아 2023년 다시 한번 고발당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2023년 1월부터 이날까지였던 3차 정화 조치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을 2015년 10월 매입했다. 그러나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 이곳에선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해당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부지 '2지역'에서 기준치(50㎎/㎏)의 약 8.1배(403.7)에 달하는 발암물질 비소가 검출됐다. 또 기준치의 1.8~22배의 TPH, 벤젠, 납, 아연, 불소도 검출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의 토지오염을 정화할 것을 명령했다.

부영주택은 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오염 토양 정화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5월 연수구가 최종 승소했다.

부영주택은 정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연수구 측에 "오염 토양 부지에 서식하던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정화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전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연수구는 부영주택이 "매번 같은 이유로 정화 조치명령을 어기고 있다"며 "이번 주 중 고발할 예정이며, 4차 정화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