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항 배후부지 규제 완화…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세부 품목 규제를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2014년부터 항만시설 내 공장과 창고 설치가 가능했으나, 필지별 품목을 목재, 기계, 철재 중 하나로 제한해 입주기업들의 매각·임대 및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초래해왔다.
이번 완화로 공장·창고 외에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허용된다. 아울러 필지별로 목재, 기계, 철재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동우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조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