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앞에 왜 주차해"…제네시스 USB로 긁은 업주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의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을 USB(유에스비)로 긁은 60대 업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1·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3~4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자신의 식당 앞에 주차된 쏘나타 차량과 제네시스 차량을 USB로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식당 앞에 이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것에 화가나 범행했다. 이로인해 쏘나타 차주는 수리비 229만 원이 제네시스 차량은 184만 원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