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역 삼치 금어기 '20일' 앞당겨…연 10억 원 경제효과 기대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 선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해수부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삼치 금어기 기간을 기존 5월에서 4월로 약 20일 앞당긴다고 3일 밝혔다.

삼치는 2021년부터 금어기 어종으로 지정됐으나, 하지만 인천해역에서는 삼치가 집중적으로 어획되는 5월쯤 삼치 금어기 기간과 중복되면서 지난 4년간 삼치 조업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삼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5월경 인천해역에서 어구에 혼획돼 포획됐지만 선상에 올라오면 바로 폐사해 방생이 어렵다.

또 일부 어업인은 단속을 우려해 폐사한 삼치를 무단 투기하는 등 자원 낭비와 해양 오염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금어기 조정이 요구됐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수부 규제완화 시범사업으로 금어기 조정을 승인받았다.

인천시는 삼치 자원관리를 위해 △삼치 어종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 신규 참여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운영 △수산 관계 법령 준수 △전자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자원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연간 1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영세어업인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해역 특성상 5월에 삼치가 주로 어획돼 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이번 조정으로 영세어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