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공사장서 둔기 휘둘러 지인 살해 50대 구속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인과 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 같은 공사장에서 일한 B 씨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 골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다툰 배경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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