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든 맹견에 넘어져 전치 14주…견주에 벌금 600만원 선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집에서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키우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 씨(45)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어 넘어졌다. B 씨는 팔꿈치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 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이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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