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초고층 그대로 추진"…청라시티타워 448m·랜드마크타워 420m

항공청 비행절차 변경 용역 결과, 사업 정상화 청신호
청라시티타워 448m,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 420m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인천경제청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실시한 초고층 건축물 비행절차 영향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항공청은 인천공항·김포공항 관제 관련 비행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내년 말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는 높이를 조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청라시티타워는 항공청 협의로 중단됐던 시공사 입찰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1월 입찰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도 개발계획 변경 및 국제디자인공모를 진행하면서 높이 원안을 유지해 상징성 높은 초고층 건축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448m,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는 420m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비행절차 변경 협조로 초고층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발전과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