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징계해"…염산 8통 준비해 동료 살해하려한 사회복지사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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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징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살해하려한 50대 사회복지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 씨(57·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9시 14분쯤 인천 강화군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 B 씨(54·여)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B 씨를 비롯한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지난해 B 씨로부터 업무명령 불이행에 대한 견책 처분 등 징계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어왔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염산 8병을 사고 흉기를 준비했다. 이후 원장실에 들어가 B 씨를 밀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거짓 답변서를 내는 피해자에게 으름장을 놓아 사과를 받는 등 담판을 짓고자 했을 뿐"이라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자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