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인천 미추홀구, 면제된 주차료 215만원 전액 환수

인천 미추홀구 B의원의 아들 차량이 미추홀구청에 주차돼 있는 모습(독자 제공).2023.11.2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약식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의원 아들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본인 차량을 구청 주차장에 583차례 무료 주차해 215만 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 그 어머니 B 씨는 미추홀구의원이다.

구의원 B 씨는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을 어기고 A 씨 차량을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A 씨가 면제받은 주차료 215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B 의원은 "5부제가 시행될 당시 집이 멀어 아들 차를 이용했다. 그때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금액은 환수했다"고 해명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