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시속 180㎞' 폭주에 신호수 참변…20대 운전자 실형

징역 2년·벌금 70만원 선고…일행 4명도 벌금형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인천소방본부 제공)2024.12.24/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도심에서 무리 지어 폭주하다 60대 신호수를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기소된 B 씨(22) 등 20~30대 일행 4명에겐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0시 38분쯤 인천시 서구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20~30대 일행 4명과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하며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훨씬 넘긴 180㎞로 운전했다. 이들은 일행 중 1명이 새 차를 구입하자 '고사'를 지내기 위해 경기 김포시로 각각 운전해 가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행은 약 22㎞ 구간에서 각각 앞뒤 또는 좌우로 운행하며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했다.

그러다 A 씨 차량은 스마트카메라 설치 작업을 위해 신호 통제를 하던 C 씨를 들이받았다. C 씨는 머리와 배 등을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 2명도 다리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A 씨에 대해 "과속에 의한 피고인 과실이 매우 크며 이 사건 이전에도 야간에 공동위험 행위를 해 도로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야기했다"며 "피고인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다른 피고인들도 시속 139~166㎞로 주행하면서 최고 속도 제한이 상당히 초과하는 편이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