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카드 달라하자…택시에 불 붙이려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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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택시 기사와 다투다 택시 뒷자석에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현존자동차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판사는 또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5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B 씨(60)가 모는 택시 뒷 자석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택시 요금 결제를 위해 B 씨에게 카드를 줬으나 결제가 되지 않았고, 이에 B 씨가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개봉한 뒤 라이터에 있던 휘발유를 택시 뒷좌석 시트에 뿌려 불을 붙이려 했으나 B 씨가 저지해 붙이지 못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를 소훼하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