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수상구조사 자격 강화·선박 교통관제 전면 확대

수상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선박교통관제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대한민국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 현황(해양경찰청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2025년 6월 21일과 12월 20일 각각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는 수상구조사 자격을 통합 관리하고,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보수교육 주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밖 특정 수역으로 확대하고, VTS(선박교통관제센터)와의 통신 시점을 명확히했다. 선박 운항자는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VTS에 사유를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외국어 통신은 영어로 규정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수상 및 해양 안전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