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주고 버티면 걸린다"… 부천 20곳서 노동법 위반 93건 적발
8억 2000만 원 체불, 과태료·사법처리 조치
-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올해 접수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관내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해 총 9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된 체불임금은 8억 2000만 원에 달했으며, 근로자 58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172명에게 약 3억 800만 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퇴직금 미지급(2명, 890만 원), 퇴직공제부금 미납(5600만 원)도 확인됐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본적인 법정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다른 부천의 한 제조업체는 연차수당 미지급(23명, 250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명, 150만 원)이 적발됐다. 무허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파견사업 허가 없이 인력을 파견한 사실도 드러나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김포의 한 운수업체는 연말정산 환급금 3억 8900만 원을 근로자 342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규칙 변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위반 사항도 추가로 적발됐다.
부천지청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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