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종합)
5000만원 뜯은 전직 배우는 징역 4년2개월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이 씨에 대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2년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이웃으로 살면서 서로 언니와 동생으로 부를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일상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B 씨는 A 씨가 이 씨 등 유명인들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B 씨는 A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한 남성을 입막음 하기 위해 그에게 1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자신 역시 이씨 등을 빌미로 A 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B 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네넴띤'이라는 닉네임으로 협박범인척 A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9월 14일 B 씨는 A 씨에게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나라가 뒤집힐"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B 씨는 A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요구했고, A 씨는 이 씨에게 "익명의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으니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냈다. A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네넴띤'의 정체가 B 씨인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씨의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을 전달받은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직접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했고, B 씨는 한 남성을 대동하고 온 A 씨를 보고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지난 1월 B 씨는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했지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B 씨의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로 인해 벌어진 범죄이고, 이 씨에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A 씨는 피해자(이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 씨는 피해 사실을 B 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했으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알게 된 사생활로 피해자(이선균)를 협박한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의 (이 씨에 대한) 공갈 범죄를 방조하며 알게 된 사실로 (또 다른) 공갈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협박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또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곽 판사는 "B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 피고인은 (B 씨의) 공갈 범죄의 피해자이고, 그런 사정이 이 씨에 대한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이 사건보다 먼저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