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종합)

5000만원 뜯은 전직 배우는 징역 4년2개월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전직배우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이 씨에 대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2년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이웃으로 살면서 서로 언니와 동생으로 부를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일상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B 씨는 A 씨가 이 씨 등 유명인들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B 씨는 A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한 남성을 입막음 하기 위해 그에게 1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자신 역시 이씨 등을 빌미로 A 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B 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네넴띤'이라는 닉네임으로 협박범인척 A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9월 14일 B 씨는 A 씨에게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나라가 뒤집힐"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B 씨는 A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요구했고, A 씨는 이 씨에게 "익명의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으니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냈다. A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네넴띤'의 정체가 B 씨인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씨의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을 전달받은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직접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했고, B 씨는 한 남성을 대동하고 온 A 씨를 보고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지난 1월 B 씨는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했지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B 씨의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로 인해 벌어진 범죄이고, 이 씨에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A 씨는 피해자(이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 씨는 피해 사실을 B 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했으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알게 된 사생활로 피해자(이선균)를 협박한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의 (이 씨에 대한) 공갈 범죄를 방조하며 알게 된 사실로 (또 다른) 공갈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협박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또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곽 판사는 "B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 피고인은 (B 씨의) 공갈 범죄의 피해자이고, 그런 사정이 이 씨에 대한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이 사건보다 먼저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