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승용차에 '꽝'…차주 열받게 한 '배달로봇'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를 어긴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 송도의 한 횡단보도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의 헤드램프와 문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운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차량을)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무단횡단 로봇과 충돌했다"며 "사고 후 로봇이 업체 측의 원격조종으로 다시 한번 차량을 긁으면서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로봇 운영사 측은 차주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당시 관제사가 사람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원격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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