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사상 화재 사고' 부천 호텔 소유주 등 관계자 4명 혐의 부인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화재 사고로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관계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8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소유주 60대 A 씨와 매니저 등 4명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2021년부터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에 화재 당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30대 호텔 매니저 B 씨 등 3명의 변호인 측은 "울린 화재경보기를 끄기로 공모하지는 않았다"며 "방화문인 객실 출입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공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쯤 에어컨을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영업 지장 등을 이유로 노후한 전선을 방치하고, 새로운 전선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 없이 절연테이프만 사용하는 등 허술하게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화재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았고 비상문 방화문을 열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저 C 씨는 근무 중 임의로 작동을 멈추게 한 1층 화재경보기를 직접 화재를 직접 목격하고서야 다시 작동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 약 '2분 24초'가 지연되면서 사상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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