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일가족 때린 뒤 살해협박한 60대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흉기로 살해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9시57분쯤 인천 연수구 모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B 씨(29)와 그의 부모 등 총 3명을 때린 뒤 흉기로 살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B 씨가 키우는 반려견 소리에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찼다.
A 씨는 집에서 나온 B 씨가 항의하자 그를 향해 쥐고있던 스마트폰을 던진 뒤 맨손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가격해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또 폭행을 말리기 위해 집을 나선 B 씨 부모의 얼굴과 배 등도 때렸다. 이로인해 B 씨 친모는 코뼈가 부러져 약 3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화가 덜 풀린 A 씨는 자신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 씨 집 문 앞과 건물 공동현관 등에서 B 씨 일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도 했다.
A 씨는 B 씨가 키우는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B 씨와 대면한 상태에서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A 씨가 먼저 다툼을 유발하긴 했으나 B 씨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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