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9급→8급 '특별승진'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9급 공무원 A 씨를 '8급'으로 특별 승진하는 등 당사자와 유가족 명예 회복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포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 씨(37)를 지난 5일 8급으로 특별승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통보된 인사혁신처의 A 씨 '순직' 결정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특별승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시와 A 씨 유가족이 제출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A 씨 유가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 씨 사망 당시 기준 월 소득액의 일정 부분을 연급으로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실추된 A 씨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인정에 따른 추후 조치로 특별승진을 결정했다"며 "A 씨 유가족이 지급받는 연금엔 변동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올 2월부터 도로 포트홀로 하루 100여통이 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중 3월 5일 인천 서구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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