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민주 인천시당 “헌법 제1조 가치 증명” 논평 발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결과지를 우원식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탄핵안은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결과지를 우원식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탄핵안은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논평을 통해 "헌법 제1조에 새겨진 우리의 역사와 숭고한 가치가 증명됐다"고 밝혔다.

시당이 말한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있다.

시당은 또 "대통령 탄핵을 통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한파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당리당략, 진영논리를 초월해 국가 리더십의 실패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상처를 하루빨리 봉합해야 한다"며 "탄핵을 외쳤던 뜨거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민심에 답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시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0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