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합창단장·교인 선고 끝나고 바로 '항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이 지난 5월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이 지난 5월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 씨(52·여)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 각각 선고받은 B 씨(41·여), C 씨(54·여) 등 2명도 전날 항소했다.

이들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등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 등 교인 2명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살던 고등학생 D (17)양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 양의 친모도 D 양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