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안 듣고 만취 될 때까지 낮술…인천 신규 공무원 8명 결국

모두 퇴학 처분…인천시, 통합 조사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시가 인재개발원을 몰래 빠져나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낮술을 즐긴 신규 9급 공무원들의 진상 파악 조사를 통합해 진행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재개발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신규 9급 공무원 A 씨 등 8명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모두 시 감사실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A 씨 등 8명은 시와 6개 자치구 등 7곳에 소속됐던 터라 각 시·구 관계자들이 당사자들을 불러 퇴학 처분과 관련된 진상을 파악한 다음 징계 처분을 논하기로 했었다.

다만 시는 A 씨 등 8명이 모두 같은 일로 인재개발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터라 각 시·구 감사실에서 따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시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 각 당사자들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각기 다른 감사실을 통한 조사와 징계처분을 받을 때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A 씨 등 8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 등 8명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시보 임용' 신분이었던 이들은 지난달 '신인 인재 양성 교육' 이수를 위해 인재개발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시간대에 인재개발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술을 마시면서 예정됐던 강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술을 마셨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인사불성이 될 만큼 술을 마셔 인근 경찰 지구대에서 출동하기도 했다. 범죄 정황은 없었다.

이에 인재개발원 측은 이들의 무단결석 행위를 두고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판단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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