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아파트 살인' 막은 신현호 씨에게 모범시민 표창

신현호씨(사진 왼쪽)가 모범 시민표창을 받고 있다.(경기 김포시 제공)/뉴스1
신현호씨(사진 왼쪽)가 모범 시민표창을 받고 있다.(경기 김포시 제공)/뉴스1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 아파트에서 흉기로 전처를 살해한 70대 남성을 밀쳐 경비원의 목숨을 구하게 만든 시민이 모범 선행 시민 표창을 받았다.

김포시는 운양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현호 씨(47)에게 모범 선행시민 표창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3월18일 오전 귀가하던 도중 70대 남성 A 씨의 몸을 밀쳐 그가 쥐고 있던 흉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전처인 60대 B 씨를 숨지게 한 다음 아파트 경비실에 있던 60대 C 씨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C 씨는 목과 손 등을 다쳤지만, 신 씨의 도움으로 생명을 잃지는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0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신 씨는 "저 역시 겁이 났지만,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동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C 씨는 "위기에 처할 때 도와주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답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안전한 김포 구현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 시 응급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