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저녁 안차려준다고 폭발…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집유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자녀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13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 씨(4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자녀 저녁식사를 차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자녀에게 "스스로 차려 먹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목에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과거에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인 남편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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