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이저건 빼앗아 경찰에 '지지직' 50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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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9일 오후 3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은행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소속 B 경장의 근무 조끼 안에 소지하던 테이저건을 빼앗아 B 씨의 손가락에 전자충격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경장과 C 경사는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은행에 출동했다. A 씨는 B 경장 등이 자신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려 하자 테이저건을 빼앗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